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배정 못 받아
재학생 졸업까지 운동부 운영…전출 허용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운동부 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 언남고등학교의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2016년, 2018년 세 차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체육특기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세 차례 감사를 통해 언남고는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갹출,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 축구부 감독 정모씨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언남고는 8월29일 정모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된 언남고는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고 체육특기자의 전입도 제한된다. 

단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는 학교 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재학생인 학생선수가 다른 학교로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적 본질을 벗어날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혁신미래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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