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홈페이지 캡처]
[한솔교육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학습지 방문교육으로 유명한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A씨가 자신이 교육하는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충남 소재의 한 마트에서 카메라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A씨를 체포했다. 이 후 휴대폰을 수색하는 와중 신체부위가 찍힌 초등학생들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솔교육도 비난의 대상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한솔교육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넘은 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과연 회사가 성범죄 방지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들은 한솔교육 직원보다 ‘한솔교육’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보고 아이를 맡겼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솔교육의 방문 교사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이상, 혹은 2년제 관련학과 졸업(예정)자’가 전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솔교육이 교사를 채용할 때 더욱 철저한 방식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솔교육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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