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배우 최민수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4일 최민수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최 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정을 나온 최 씨는 억울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씨는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일견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억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겠느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덧붙엿다.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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