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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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거액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배된 고교 동창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은신처 알선, 도피자금 및 계좌 대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6개월 동안 범인을 도피시켰는바 경찰관으로서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29명을 속여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던 자신의 친구 B씨에게 숙소(원룸)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고교 동창 사이다.

기아자동차 노조 출신 B씨는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인 지난 2017년 12월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도피행각을 이어가다 A씨가 근무하던 전남 한 지역에서 도피 7개월여 만에 광주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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