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회사에 대해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지난달 28일 상해·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이자 이 회사 직원인 전모(64)씨가 "회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전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문을 잠가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전 씨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전 씨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 씨의 피해자 진술과 김 씨의 녹취록을 종합한 결과 김 씨가 당시 다른 직원을 해고하려는 상황에서 전 씨가 김 씨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도리어 품질 문제를 제기하자 화를 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전 씨가 먼저 팔꿈치로 자신을 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목을 졸라 정당방위로 행한 일이라며 피해자와의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판사는 "녹취록을 제출한 것은 김 씨의 우매한 변론이자 패착"이라며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오히려 김 씨에게 짓눌린 상태에서 얼떨결에 넥타이를 잡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김 씨의 변론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데 사업 관계자, 직원 등과 갈등이 있을 때 분노를 참지 않고 마구 폭행, 폭언을 행사하는 습성이 확인되며 15세나 연장자인 피해자에 대해 폭력과 폭언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쌍방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공소장은 경위를 가리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몰아 취급하는 타성의 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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