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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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4일(현지시각) 구글에 1억7000만 달러(약 2052억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FTC에 1억36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내야하며, 나머지 3400만 달러는 뉴욕주에 납부하게 된다.

AP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이날 아동 개인정보 취득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방법을 구글 산하 유튜브가 태만하는 등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계정 생성 시 '13세 이상'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어린이 대상 동영상으로 제한한 전용앱을 개설해 13세 미만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3세 미만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보는 일이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FTC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와 신고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조사에 나섰고, 유튜브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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