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뉴시스]
삼성바이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4조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5일 삼바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34)씨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부장 이모(47)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와 이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의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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