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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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특수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거래량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또 특수관계인 간 특정거래가 없어도 매도와 매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하씨가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둘이서 직접 주식거래를 그런 식으로 이뤄지게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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