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수원고법 형사2(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사건 관련,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압력을 넣다는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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