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예방 및 안정 지원 강화

추석 연휴 택배로 가득쌓인 수원우편집중국[뉴시스]
추석 연휴 택배로 가득쌓인 수원우편집중국[뉴시스]

1인 가구의 증가와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 등으로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추석은 가장 큰 명절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이다. 하지만,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체불임금 때문에 즐거운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추석 명절과 관련한 노동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추석 명절은 노동법상 휴일?

우리나라의 노동법 상 휴일 제도는 크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있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만이 있었다. 즉, 추석 명절은 노동법 상 휴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소위 ‘달력상 빨간 날’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다르지만,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기업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 명절이라도 사업장에 따라서 휴일로 보장받기도 하고,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기도 한다. 

추석 명절 근무는 휴일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추석 명절을 유급휴일(소위 약정 휴일)로 정한 회사의 경우라면 추석 명절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기본 월급만 받을 수 있고, 만약 추석 명절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명절 연휴와 연차휴가 대체 제도

추석 명절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들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 대해서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아 근로일에 해당하지만, 실제 회사도 운영하지 않고 근로자들도 쉬기를 원해 연휴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이다. 아마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서 공휴일이 노동법상 휴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연차휴가 대체 제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반드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합의 서류가 없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사업장에 따라서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부족한 경우나 중간에 근로일이 있는 경우(소위 징검다리 휴일)에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 경우도 위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해소방안

고용노동부는 매년 명절이 되면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올해도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중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또한, 8월 28일부터는 체불 근로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p 내리고,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고 알려졌다.

추석 상여금의 법적 성격

추석 상여금은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경영사정에 따라서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등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한편, 추석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반면, 회사의 경영사정이나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추석 상여금은 일단 지급이 되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최종 3개월분 총임금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채용절차 공정화법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친인척들을 만나게 되고, 자녀들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자녀들의 취업을 친인척들에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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