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바꾸자 ‘문제 상품’ 우르르

네이버쇼핑에서 문제가 된 '대마초 향 스틱' 제품이 아직 판매 중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문제가 된 '대마초 향 스틱' 제품이 아직 판매 중이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재벌 3세, 연예인 등의 잇단 마약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쇼핑 서비스에서 자신들이 판매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는 ‘대마초 향 스틱’이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보도 이후 ‘카나비스’, ‘카나비스 스틱’ 등 문제가 된 키워드 검색 제품은 삭제됐다. 그러나 ‘cannabis’를 검색하자 동일한 제품이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네이버쇼핑, 쇼핑하우(카카오‧다음) 등에서는 카나비스(cannabis‧대마초 / ‘마리화나’라고도 함) 향 스틱이 판매됐다. ‘카나비스’, ‘카나비스 스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제품이 나왔다. 구글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포털이 ‘대마초 향 스틱’ 판매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 명시‧강조했음에도 버젓이 판매됐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쇼핑&페이 고객센터 FAQ ‘상품취급 기준 안내’를 통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판매 금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항목에서 “주류, 담배 및 대마(유사품 포함) 상품의 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ex) 아편 향초/대마향 스틱 등 대마 유사품”이라며 판매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쇼핑하우(카카오·다음)에서 키워드를 바꿔 검색하자 '대마초 향 스틱'이 나타났다.
쇼핑하우(카카오·다음)에서 키워드를 바꿔 검색하자 '대마초 향 스틱'이 나타났다.

현재 ‘카나비스’, ‘카나비스 스틱’, ‘대마 스틱’ 등 문제가 된 키워드 검색 제품은 네이버, 다음 두 곳 모두 삭제됐다. 그러나 ‘cannabis’를 검색하자 문제의 동일 제품들이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들은 해외배송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네이버‧다음 쇼핑 검색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대마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규정’은 ‘단순투약 및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및 제조’ 등 다수 항목이 존재하지만 ‘매매 알선’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 환자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려는 경우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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