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어머니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야권에서도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간 일련번호를 확인했으며, 지난 5일에는 최 총장을 소환해 발급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 전까지 서면·유선 조사는 물론,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최 총장 등의 진술 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전날 완성되는 점을 고려, 조사 전 기소라는 강수를 뒀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7일이다. 형법 상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전날인 6일 자정까지다.

일단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기소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될 경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뒤 재차 묻자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회를 나서던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라며 "물론 검찰의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 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 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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