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이라는 공은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6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준비하고 있던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이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피의자를 넘어 피고인 신분이 됐다는 점은 임명에 부담을 끼칠 수 있는 요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직전에 두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자녀 조모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지닌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의혹이나 위법 사실이 제기되지 않아 큰 무리가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조 후보자의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반복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히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평가할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검찰이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뒤집혔다. 청와대는 정 교수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묻자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선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인이 기소될 경우 거취에 대해 질문하자 “임명권자에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면서 “제가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 제가 당연히 고민할 것”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한 바 있다. 국회의 송부 시한은 6일 자정으로 마감됐다. 국회가 6명의 인사청문보고서를 한 건도 채택하지 못했지만 이날부터는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6명의 공직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위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라는 대형 변수가 돌출하면서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여겨진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