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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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전자제품과 가구 등을 파손하고 주차된 차량까지 부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B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물을 던졌다.

이어 B씨의 차량 보닛과 문짝을 돌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남자친구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씨 행세를 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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