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심야시간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6)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구속했다.

사천경찰서 전경
사천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7월 9일 사천시 한 주택가에서 B(60)씨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해 작은 방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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