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일지다. [뉴시스]
법원이 9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일지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34)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다음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일지다.

◇2018년

▲3월 5일
-김지은, 미투 폭로…안희정, 사임서 제출.

▲3월 6일
-김지은, 안희정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충남도의회, 안희정 사임서 수리.

▲3월 7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3월 9일
-검찰, 김지은 고소인 조사.
-안희정,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3월 19일
-검찰, 안희정 2차 피의자 조사.

▲3월 23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3월 29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

▲4월 2일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4월 5일
-법원, 2차 구속영장 기각.

▲4월 11일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6월 15일
-1차 공판준비기일.

▲7월 2일
-1차 공판기일…안희정 측 "김지은, 주체적 여성…애정 관계"

▲7월 27일
-1심 결심 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8월 14일
-법원, 1심 무죄 선고.

▲8월 20일
-검찰, 항소장 제출.

▲11월 29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12월 21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

◇2019년

▲1월 9일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2월 1일
-법원, 항소심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안희정, 대법원 상고.

▲2월 8일
-검찰, 대법원 상고.

▲3월 27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9월 9일
-대법원, 안희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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