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제품 '자연동' [제공 : 식약처]
적발 제품 '자연동' [제공 : 식약처]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추석을 앞둔만큼 건강식품 선물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이 가운데 무허가 한약제제를 제조해 판매한 판매업자가 구속·송치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한약제제 지난 4일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일명 '산골'로 불리며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 성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수사결과, 2010년부터 해당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자는 한의사를 사칭하며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금속 성분 분석결과 해당 제품에는 납과 비소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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