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세청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10월 예정 신고)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세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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