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A(63ㆍ통영ㆍ승선원 1명)씨를 적발했다.

통영해경, 무면허 무등록 모터보트 운항자 적발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 무면허 무등록 모터보트 운항자 적발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양경찰서 형기정(P-131정)은 지난 8일, 오전 9시경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서 자신의 모터보트 B호(선외기ㆍ70마력)에 승선, 출항하면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통영시 인평동 사량단 북서방 0.1해리 해상까지 운항한 A씨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면허를 취득하고 레저 기구를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고,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레저활동에 이용(단순 항해 포함)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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