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A(63ㆍ통영ㆍ승선원 1명)씨를 적발했다.
통영해양경찰서 형기정(P-131정)은 지난 8일, 오전 9시경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서 자신의 모터보트 B호(선외기ㆍ70마력)에 승선, 출항하면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통영시 인평동 사량단 북서방 0.1해리 해상까지 운항한 A씨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면허를 취득하고 레저 기구를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고,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레저활동에 이용(단순 항해 포함)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