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임기를 마무리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는 개선돼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9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년여 기간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법무·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취임 당시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존재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검찰의 변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목표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등의 결과물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면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나 직무 수행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임 기간 중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반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무와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법 집행은 불편부당함과 함께 균형감과 형평성이 유지돼야 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장관 이임식에는 김오수(56) 법무부 차관과 강남일(50) 대검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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