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불법•편법•투자자 사기적 영업 언제까지 할건가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직원과 정경심씨와의 금융거래는 자본시장법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명백한 위반 행위이고, 또한 범죄 행위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조국 사모펀드 의혹’도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장 합동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조국 펀드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장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눈치볼 것이 아니라, 특사경을 활용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조사 및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전성을 훼손하는 증권사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가 필요한 범죄 집단에 가까울 정도의 금융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재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은 건수 만도 5건에 이르고, 과태료·과징금으로 약 34억원, 징계 직원도 17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제재를 많이 받은 파렴치한 증권사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대표적 증권사라 할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불법·편법·투자자애 대한 사기적 불완전판매 행위를 쉽게 진행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증권사로 밖에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금융당국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금감원의 집단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편법·사기적 행위를 검찰의 손에 의존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 이전에 자본 시장의 범죄행위를 밝히려는 의지와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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