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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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별교부세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 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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