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입장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규탄과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 사진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입장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규탄과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9일 오후 2시 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조원 200여명이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물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층 로비에서 화분이 깨지고 노조원들이 건물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로비 프런트 책상 위를 밟고 지나가는 등 시선물이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는 20층에 있는 사장실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노조원은 다쳐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시위 농성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00명 중 300명만 본사 또는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로공사 측은 나머지요금수납원 1100명은 이번에 고용하지 않고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노조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항의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대상인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소송에 참여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745명으로 이 중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요구 중인 고용 대상은 296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과 판결 당시엔 계약 종료 등으로 요금수납원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 203명까지 포함해 최대 49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단, 도로공사는 본사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요금 수납 업무 대신 버스 정류장, 졸음 쉼터, 고속도로 구간 등을 환경 정비하는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만약 요금 수납 업무를 계속 희망하는 사람은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사장은 “판결에 따르더라도 공사 내부 사정을 고려해 재량껏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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