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52일간 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95억 원을 지급받았다.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해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 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전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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