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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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포스코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약 30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5월 노사 상견례를 한 지 4개월 만인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했으며 그 결과 86.1%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펼치다 지난해 노조가 출범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미국와 중국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또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한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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