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내년 예산안 9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돼... 반부패 개혁정책 중점 편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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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0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을 확대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약 27억원(3.1%) 증액된 902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아울러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로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내년도 주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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