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논문도용에 따른 저작권위반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천문화원이 그동안 총체적 부실운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문화원 전경  © 사천시 제공
사천문화원 전경 © 사천시 제공

10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문화원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5건을 비롯해 시정 5건, 주의 6건, 권고 2건, 환수 4건 등 모두 22건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조금 집행을 비롯해 사천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26일 사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시정, 주의, 권고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특히, 재정상 환수대상 4건에 대해서는 모두 900여만 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는데,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환수금액 모두가 최대 4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천문화원은 2015년 사천시로부터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200만 원으로 편저자 박종섭의 논문 '사천시 신수도(新樹島)의 민속 신앙' 400부를 발간하는 목적이었지만 감사결과 박종섭의 책자는 30부 정도만 발간했다.

그리고 제목만 달리해 박종섭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장병석을 저자로 '신수도 민속 조사보고서(적구놀이)'책자 400부를 발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명백한 도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명의 도용된 책자를 발간한 사천문화원에서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시민의 혈세인 공금 유용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서 고발과 함께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천문화원은 전면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환골탈퇴를 해야 한다. 지역문화를 책임지는 새로운 문화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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