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16일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 이후 전국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모으고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이번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안에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매년 늘어왔으나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했다.

또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는 예방 기능이 부족했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는 것도 미흡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전에 지도·지원하는 근로 감독과 전략적인 근로 감독을 통해 노동 현장의 법 준수 정착 및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 실현’을 기본 목표로 근로 감독 행정의 체계부터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까지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한다.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위해 감독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빅 데이터 분석 활용)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상담 컨설팅·노무관리 지도와 정기 근로 감독을 연계)를 마련한다.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한다.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 감독을 위해 근로 감독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효율적인 근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반(인프라)도 크게 강화해 나간다.

우선 업종별 협회, 자치단체와 협력해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과거의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 규모, 업종, 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 감독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 감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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