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분쟁해결기구 회람 거쳐 최종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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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에서 이변은 없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현지시간)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무역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업체인 SMC, CKD, 토요오키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시작됐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성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나온 것과 같은 판정이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산업부는 최근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한편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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