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원 옴부즈만'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 등 총 21건의 과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옴부즈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해 총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2017년 3월)되기 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특약 개선을 적용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달 손해보험사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금감원은 옴부즈만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돼 분실사고 발생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대상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추후 카드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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