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검찰 조직의 대응과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았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 과정 중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당시에도 자신의 취임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거듭 언급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개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완수하겠단 의미였다.

지난 6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봐 오래전부터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을 주창해왔다”면서 “민정수석 일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표명했다.

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정책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와 입법화가 완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 전이라도 법안 취지에 적합하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 후에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지정돼 입법부에게 공이 넘어간 만큼, 행정부에서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시행령 개정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 가운데 조 장관이 검찰개혁 법안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 개혁에 돌입할 것이란 풀이도 제기됐다. 검찰 인사권이나 특수부 축소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검찰 권한 축소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은 수사를,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적절한 검찰 인사권 행사’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쪽에서는 조 장관이 상시 인사권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아울러 검찰 특수부 축소 의사도 은연중에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수사 유지 방향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질의에 “당시 검·경 의견을 존중해 두 장관이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면서도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과거 (비대한) 특수부가 유지됐던 이유에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나 공소유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향후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특수부가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전방위 수사에 당혹감을 나타내며 반발한 만큼 향후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해 갈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현실화될 경우 특수통들 위주로 꾸려진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파견 인사를 내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업무 지원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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