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성비위로 인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지난 10일 알려졌다.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부하 직원 B씨를 저녁 자리에 불러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반복되자 B씨는 지난 4월 외교부 본부에 이를 제보했고, A씨는 감사 결과 지난 7월 직위에서 해제됐다.

외교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외교관을 귀임 조치 했다”며 “엄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재외공관 성추문이 불거져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망고를 주겠다며 부하 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인 지난 7월에는 일본 주재 총영사가 공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경찰 조사에 임했다.

강 장관은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연이은 외교부 성추문과 관련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진정이 늘어난 면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이런 사건을 접수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내부절차가 잘 마련돼 있어서 위험을 느끼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고 본부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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