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연 <사진=뉴시스>
조중연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업무상 출장을 가며 부인의 항공료, 숙박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축구협회 직원 이모(42)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2011 FIFA U-20 월드컵 등 업무상 출장에 부인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부인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총 3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이 씨의 경우 이혼 사실을 숨긴 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혼자 직원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 총 147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추 판사는 “회사에 가족수당을 받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해 문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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