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구속)씨와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 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 씨가 3억5000여만 원, 김 씨가 5000만 원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 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 씨는 같은 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으나 김 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