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래시장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창원해경 합동단속

[일요서울ㅣ고성 이도균 기자] 경남 고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고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 고성군 제공
고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 고성군 제공

이번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 판매자의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사전계도 및 지도 후 진행됐다.

단속은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군민의 알권리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공,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체장(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미달 어린고기와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근절 홍보도 펼쳤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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