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7가지 대표적 택시 불법행위 신고 대상

김포시청사 전경-(자료사진, 일요서울)
김포시청사 전경-(자료사진, 일요서울)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택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한 시민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택시 승차거부, ▲택시 미터기 미사용,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다.

신고자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신고서를 작성해 증거자료(동영상, 녹취, 사진 등)와 함께 제출하고 김포시로부터 최종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5만 원~20만 원)이 지급된다.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해 실차율 상승에 따른 택시 증차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보를 위해 이달 중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제작·배포해 관내 택시 전 차량에 부착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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