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법원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영장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 씨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포함해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에 성공해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후 지난 10일에는 최 씨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 씨와 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의혹 검찰 수사는 한 단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보강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이 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이들이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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