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최민수(57)씨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이어 최 씨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두고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됐다.

지난 12일 법원에 따르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최 판사는 지난 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 측은 당초 항소 의사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항소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심이 개최될 경우, ‘집행유예 불복’인 검찰 항소 취지를 중심으로만 논의될 확률이 크기 떄문이다. 최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 씨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언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씨가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한 운전을 했고,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등 거친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최 씨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추돌사고도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최 씨는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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