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부과한 과징금을 60%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2014~2018년)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은 5284억7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05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미수납액을 발생 사유별로 봤을 때 법원의 과징금 납무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169억6000만 원에 달했다. 징수유예 금액은 2014년 51억9000만 원 대비 3배 증가했다.

이는 법원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4건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과징금을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2016년 221억6000만 원에서 지난해 386억2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국회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재 1명이 담당하는 과징금 징수 인력을 증원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수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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