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 및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 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금감원은 A 지점의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를 내렸다. 현재 해당 직원은 우리은행에서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농협은행 B 지부의 경우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

B 지부는 2017년 한 조합에게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 원을 빌려준 후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하고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 같은 꺾기와 연대보증 등 일선 영업점에서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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