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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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온라인 소액결제를 이용해 수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벌인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 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26)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휴학생 신분인 강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45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게 한 후, 이자를 공제한 7억 원 가량을 다시 돌려주는 대부업 방식으로 4억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리결제 삽니다', '소액결제 삽니다' 등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본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로 온라인 결제를 한 뒤 선이자 명목으로 10~30%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신청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컴퓨터 CPU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키고, 원금도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대출신청자가 결제하게 했다. 강 씨가 챙긴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86.53%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김 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대출신청자들에게 약 500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하게 한 후 3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200만 원을 이자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연 이자율 151.7%의 이자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 씨의 경우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대부액도 상당하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상당했다"며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 김 씨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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