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14일 체포했다. 검찰이 이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필수 조사 대상자로 보고 있는 조 씨 신병확보에 성공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해외에 체류 중이던 조 씨를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 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조 씨를 체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조 씨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장본인이다. 조 씨는 조 장관이 후보자에 임명되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조 씨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그의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 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 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조 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 등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의혹 ▲조 장관의 부인이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코링크PE 대표 이상훈 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히며, 조 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해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 속에서 지체 없이 조 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조 씨는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변인들과 입을 맞추려 하는듯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녹취록에는 조 씨가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당시)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이에 대한 정황 역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조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사모펀드 의혹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검찰은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 해외로 출국한 3명 중 이 씨와 조 씨 외에 코링크PE가 인수한 WFM 전 대표 우모씨에 대한 행방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임이 밝혀질 경우, 이 사모펀드가 조 장관 측이 관여한 '가족 펀드'일 가능성을 두고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또 웰스씨앤티가 발주한 사업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수주한 것을 두고 조 장관 측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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