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출처=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출처=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를 비롯한 외부 기관 심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서 산업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가의2’ 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며 정부는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일본 기업은 한국산 전략물자를 지금처럼 수입하려면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깐깐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만약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전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WTO 협정에서는 일방적 대응조치를 금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것은 보복조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는 ‘백색국가 제외 재량행위론’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역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번 우리나라가 백색국가 배제 조치 한 것을 두고 WTO에 맞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과 함께 어려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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