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50)씨와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지사 1심에 증인으로 나온 후 286일 만에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선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을 연다. 이날은 김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김 씨의 공식적인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 9일 특검 조사에서 대질 신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7일 열린 1심에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9월 28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같은 해 11월 9일 방문 때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 당시 김 씨는 “댓글 작업에서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가 맞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 지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보고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씨 항소심도 댓글조작 중대성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어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 재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구글 타임라인’, ‘닭갈비 영수증’ 등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활용해 킹크랩 시연회 주장 무력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산채에 동행한 수행비서 김 모 씨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종합해볼 때 2016년 11월 9일 산채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있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근처 식당에서 결제한 ‘닭갈비 영수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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