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경유차량 3만 2000여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 4700만 원을 이달 9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시는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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