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조 장관 처남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체포영장을 지난 1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집행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지난 11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청구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 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 씨와 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씨의 경우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주된 역할을 했던 조 씨가 아닌 이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할 명분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조 씨는 해외로 출국한 청문회 직전부터 최근까지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당시)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협조적인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씨를 불러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에는 조 장관 처남 가족도 3억50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조 씨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 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 교수 역시 본인과 자녀들의 재산 일부를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A씨를 통해 지난 3일 동양대 사무실 업무용 PC를 반출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A씨는 수차례 검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구속해 사모펀드 운용 과정 전반과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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