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직원이 미국,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에 따라 적발건수가 증가한 전자담배 카트리지, 젤리, 쿠키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자담배 제품을 시연하거나 숙박권·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흡연 전용기구를 활용한 광고·판촉은 물론, 인터넷 등에 영리 목적으로 담배제품을 체험·비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고·판촉 행위 금지 조항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판매 촉진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본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다.

또 담배제품 사용 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담배 판매 촉진 행위로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땐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연초 안 팔리니까 돈 먹이고 전자담배 죽이려고 난리 났다. 니들이 그런다고 전자담배로 넘어온 사람들이 연초 태워줄 것 같냐", "연초회사들이 뿔났나보네 장사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와 유착해 여전한 서민증세. 이런 짓 멈추라고 정권교체 해줬더니 전자담배로 갈아탄 걸 흡연률 감소했다고 XX풀고 담배 생산하면서 건강과 금연정책?"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