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조감도  © 남해군 제공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조감도 © 남해군 제공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은 지족리 204-2 외 3필지(삼동면복지회관 옆)에 건축면적 296.6㎡, 지상 1층으로 목욕장(남·여), 사우나실, 탈의실, 관리실, 기계실 등에 약 14억 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군은 목욕탕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심의,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부지매입 완료, 분할측량 실시에 이어 기본 설계안에 대한 1~3차 현장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 공유재산취득 변경 심의, 건축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중 착공해 내년 2월 준공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목욕탕을 신축함으로써 삼동면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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