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총 7주간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 단속대상
市·서울청·자치구 합동, 1일 60명 투입
적발시 범칙금 부과 의뢰에 계도 활동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시·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서울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뤄진다.

1일 8개조 60명(오전·오후 각 4개조 3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시는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 의뢰한다. 또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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