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안전 등 상담
전문지원 필요시 법적구제도 무료로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동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8일부터 12월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지난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총 13곳이다. 동북권(건대입구·구의·수유·월곡·성수역), 동남권(천호·굽은다리·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서울대입구·화곡·목동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홍제역) 등이다. 운영횟수는 월 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다르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강동·강서·노원·관악·광진·구로·서대문·성동·성북·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담당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시는 홍보와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의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의 법적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12월까지 진행한 상담 결과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된다.

상담센터 운영관련 일정과 상세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 또는 홈페이지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전부서에 예방지침과 사건처리매뉴얼 배포를 완료했다. 지난 8월부터는 시 간부공무원과 부서 내 괴롭힘 예방·대응담당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관리자가 책임지는 부서장 책임제도 운영하고 있다. 시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핫라인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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